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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회사 타 금융지주사 인수요건 대폭 완화
금융지주회사가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기 더욱 쉽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95%의 지분을 확보해야만 경영권이 인정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를 50%만 보유히도 경영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고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30%만 확보해도 가능하도록 고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오히려 이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당초 방침보다 한발 더 나간 셈이다.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 중인 정부는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하려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금융지주회사는 다만, 정부가 소유한 금융지주에 한해 30% 이상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처럼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인수 승인요건의 대폭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금융지주 매각입찰에 ‘유효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타 금융지주회사 경영권을 인정한다 해도 이같은 지분 인수에 최소 7조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금융지주회사가 입찰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거금이다. 지난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최소입찰 규모 30%, 일괄매각을 중심으로 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방식과 일정을 공개했을때 금융계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시행령이 50%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어차피 입찰에 참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최소 입찰 지분 30% 가 아닌 50% 이상 지분을 취득해야만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실제로 금융업계는 정부가 30% 경영권 확보 가능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투자비용 부담을 이유로 인수 추진을 망설이던 KB, 신한, 하나금융지주등의 입찰참여를 유도해 목표한 대로 우리금융지주를 연내 매각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본다.

김석동 금융위원회장이 최근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이번에도 역시 우리금융 매각계획이 불발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효경쟁이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한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한해 소유를 인정하는 최소 지분 보유한도를 3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계획대로 50%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중”이라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한 뒤 조만간 두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금융지주 투자의향서 접수 시한이 내달 29일인 만큼 늦어도 내달 하순까지 국무회의를 열어 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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