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 초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랩어카운트 판매를 금지했지만, 목표달성 후 청산되지 않아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 한국증권을 통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한국증권이 28일부터 이틀간 판매하는 ‘스텝다운U랩’은 브레인투자자문과 함께 운용하며 자산배분 수익률에 도달하면 주식 편입비중을 축소함으로써 적극적 위험관리를 실시한다. 즉 계약금액(5000만원) 기준으로 7% 수익률 도달 시에 주식 자산의 비중을 50% 이하로 축소하고, 9% 수익률 도달시에는 30% 이하로 줄이는 방식이다.
한국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규제하고 있는 스폿랩 같은 경우는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조기 청산해버리는 상품이다. 반면 스텝다운U랩은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편입비중을 조정할 뿐 청산되지 않아 금감원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개정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서는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 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소 가입금액이 5000만원인 스텝다운U랩은 ‘청산’이 되지 않는 까닭에 1.8%의 후취수수료(예탁자산 평잔기준)와 함께 1.2%의 선취수수료(계약금액 기준)도 있다. 금감원은 올 초 규제한 목표전환형랩의 경우 이미 받았던 선취수수료로 중도 해지 고객에게는 가입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환산해서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15~16일 양일간에 걸쳐 모집된 한국증권과 브레인의 스텝다운랩은 불과 23영업일만에 수익률 8.02%를 기록해, 주식편입비율을 30%이하로 낮추어 안정적인 운용에 들어갔다. 동기간동안 KOSPI상승률(1.23%) 대비 6.79%포인트의 초과하는 수익을 낸 셈이다.
<홍길용 기자 @TrueMoney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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