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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취득세 전액 보전한다는데 지자체 왜 난린가”
정부는 주택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에대한 지방자지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 ‘올 연말 정산, 내년초 전액 보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취득세 감면 시점을 정부 발표시점인 지난 22일부터 소급적용키로하고 이를 4월 임시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다만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여서 주택 거래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관련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재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자체가 과민반응하고 있다”면서 “또 부동산 거래가 살아난다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부족이 예상보다 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부족분을 우선 지방채 발행이나 차입등으로 충당하면 연말에 정산해서 채워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 현행 법상 미리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시점과 관련, “행안부가 정부 발표시점인 지난 22일부터 소급적용을 국회에 건의할 것”이라며 “다만 국회의 수용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ㆍ분할상환ㆍ비거치식에 DTI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절대 규모 뿐만아니라 변동금리와 거치식이라는 대출 구성상의 불건전성도 문제”라며 “이번 대책은 이같은 대출 구성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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