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안정 보완대책
임대비율 17%서 20%로 상향
강남 증가폭 타지역보다 커
용적률 인센티브 등 필요
앞으로 임대주택비율이 최대 20%로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에서 재개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부담금액이 10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정부가 ‘2ㆍ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재개발사업지에 대해 임대주택비율을 기존 17%에서 20%까지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이 줄고 대신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재개발사업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주거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향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강북 노원구의 한 재개발사업지의 경우 임대주택비율을 기존 17%에서 20%로 상향하면 조합의 총사업부담금은 47억원 증가했다. 이를 조합원 개개인으로 분담하면 종전 1억7179만원에서 3.84%(660만원) 오른 1억7839만원에 달했다. 총 1060가구의 대단지로 신축될 예정인 이 사업지는 720가구의 조합원 공급분을 제외하고 임대주택 181가구와 일반분양 159가구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상향한 결과, 일반분양 주택은 127가구로 줄고 임대주택은 213가구로 늘었다. 일반분양 주택의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 초ㆍ중반대지만, 지자체 등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보상받는 금액은 1000만원 정도로 3.3㎡당 600만원의 가격차이가 조합원 분담금의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조합원 부담 증가는 강남권 재개발에서 보다 심화됐다. 임대주택 20% 비율을 적용해 동작구의 한 재개발사업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개인 분담금은 종전보다 1083만원 늘었다.
김태섭 주거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향 조정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세입자)의 주거 안정에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약한 조합원에게는 분담금 증가로 인해 재입주를 포기하고 세입자로 전락케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비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공공이 부담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