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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눈치 보나”…美국무부, 인권침해 보고서 제출 기한 넘길듯
美국무부, 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여부 조사
지연 이유는 밝히지 않아…“일주일 이내 정도 지연 예상”
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이스라엘 공습 이후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잔해 속에 앉아 있다. [신화]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면서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마감 제출 날짜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미국 국내법이나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했는지에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예정된 발표일인 오는 8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월 ‘국가안보각서 20’, 이른바 NSM 20 요건에 따라 미국의 무기를 지원 받은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관련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이스라엘에 지원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어 어떠한 결론을 내든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폴리티코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보고 날짜를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공개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부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일주일 이내 정도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NSM-20 보고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국무부는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마감 시한을) 조금 넘길 수 있지만 빠르게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이집트 카이로에서 막판 휴전 협상이 재개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협상안에 명시된 ‘지속 가능한 평온’이라는 문구를 놓고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의 군사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행정부와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對)이스라엘 지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행정부 관리 27명은 변호사 185명과 함께 이스라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고위 관리들에게 보냈다.

지난주 민주당 하원 의원 86명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원조를 차단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에 서명하면서 바이든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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